728x90
보통 작년의 연말정산을 금년 매년 1월달에 진행하고 3월달에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오고, 5월달에 종합소득세 계산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받을 수 있는 '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'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.
728x90
대상
현재 중소기업에 취업 중인 청년, 60세 이상자, 장애인, 경력단절 여성
내용
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'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'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됩니다.
청년(15~34세): 5년 동안 소득세 90% 감면
고령(60세이상),경력단절여성,장애인: 3년동안 소득세 70% 감면
(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 입니다.)
총무과 또는 인사팀에 문의하셔서 재직 회사가 '중소기업'에 속하는지 꼭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.
보통 회사에서 공지를 해주는데,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.
해당되시는 분들은 12월~1월에 회사 연말정산 시즌에 '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'를 국세청에서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, 작성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소득세 감면 비율이 꽤 큽니다. 그러므로 내야하는 세액의 차이가 많이 나게됩니다.
만일 1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홈텍스(PC), 손텍스(모바일 어플)에 로그인 후 직접 소득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#국세청
#중소기업
#취업
#중소기업취업
#소득세
#연말정산
#소득세감면
#소득세감면제도
#홈텍스
#손텍스
728x90
'문제해결법, 꿀팁 > 생활꿀팁' 카테고리의 다른 글
chat gpt로 이미지 스타일 바꾸는 간단 방법 (0) | 2025.04.06 |
---|---|
직업이 있어야 하는(=회사에 가야 하는) 현실적인 이유 (0) | 2025.03.12 |
갤럭시 워치 고르면서 헷갈렸던 점 정리 (1) | 2025.03.05 |
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 (0) | 2025.03.03 |
자동차 앞좌석 카시트 옆의 레버들의 용도 및 사용 방법 (0) | 2025.02.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