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통 작년의 연말정산을 금년 매년 1월달에 진행하고 3월달에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오고, 5월달에 종합소득세 계산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받을 수 있는 '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'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. 대상현재 중소기업에 취업 중인 청년, 60세 이상자, 장애인, 경력단절 여성내용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'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'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됩니다.청년(15~34세): 5년 동안 소득세 90% 감면고령(60세이상),경력단절여성,장애인: 3년동안 소득세 70% 감면(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 입니다.) 총무과 또는 인사팀에 문의하셔서 재직 회사가 '중소기업'에 속하는지 꼭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.보통 회사에서 공지를 해주는데,..